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넘지 않으며,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ㆍ담당직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능적 유사성이 높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인원배치 변경이 필요했던 점, ③ 이관 대상 업무와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일치하여 근로자의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전후로 근무장소, 근무형태, 직위, 고용형태 등이 동일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연구개발수당(비과세)이 미지급되게 되었으나 사용자가 같은 금액을 기본급(과세)에 산입하여 실수령액 감소가 크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기획업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대외적ㆍ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건강 및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변화가 전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전에 전보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ㆍ담당직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기능적 유사성이 높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인원배치 변경이 필요했던 점, ③ 이관 대상 업무와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일치하여 근로자의 전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보 전후로 근무장소, 근무형태, 직위, 고용형태 등이 동일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연구개발수당(비과세)이 미지급되게 되었으나 사용자가 같은 금액을 기본급(과세)에 산입하여 실수령액 감소가 크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기획업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대외적ㆍ법적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건강 및 업무 부담 증가 등의 변화가 전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 전에 전보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