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0일

요지

중앙2026교섭54 (원하청) 주식회사 한강이앰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1) 산업안전보건 의제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데,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청 사용자는 레미콘 생산 공정의 특성상 시멘트 등 원재료 입고부터 재료 투입ㆍ혼합, 출하ㆍ운반, 정비ㆍ폐수 관리 등 공정의 진척 상황에 맞추어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ㆍ조율해야 하고, 각 공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 등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특히, 원청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레미콘 출하ㆍ운반 업무를 위해 이 사건 하청업체(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사용 중인데,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파견근로자들은 원청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사업장에서 원청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 사용자의 레미콘 믹스 트럭을 이용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원청 사용자는 레미콘 믹스 트럭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지배ㆍ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원청 사용자가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원청 사용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및 원청 사용자와 이 사건 파견업체 간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파견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계약사용자인 파견업체들은 원청 사용자가 지배ㆍ결정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에 있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원청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하였더라고 관련 법령상 안전ㆍ보건 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파견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