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3일

요지

사용자 적격은 회사1에 있고, 회사1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회사1과 회사2의 대표이사는 동일하나, 사업장 소재지, 업종, 주주 구성 등이 상이하고, 각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는 각 회사의 명의로 지급되고 있으며 세무처리, 재무제표 작성 등도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근로자는 회사1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으며, 근로계약서도 회사1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회사1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