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GOJE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1일

요지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참가 제한 업무 조항 일부가 차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참가 제한 업무 조항 일부가 차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