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한 언어적ㆍ신체적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숙박업소 객실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한 점, 그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 관련 규정 및 과거 징계 사례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들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