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지점이 가맹점에서 직영점으로 전환된 이후, 이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지점이 가맹점에서 직영점으로 전환된 이후, 이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종료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