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2일

요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임시적 조치로 전보하였고, 전보 이후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근로자를 새로운 근무지로 재전보하여 근무 중이다. 그러므로 전보를 취소하더라도 원직으로 복직할 수 없어 원직으로의 복직을 구하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임금이 동일하며 현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으로 통상적인 전보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점, 전보 관련 별도의 사전 절차 규정이 없으며 전보일 이전 사전 면담이 진행된 점 등 신의칙상 절차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