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들의 차량을 출입 통제한 것이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담당자로부터 조치받으라고 안내한 점과 같은 날 오후 차량 출입 통제가 혼선으로 발생한 것이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담당자로부터 조치받으라고 안내한 점과 같은 날 오후 차량 출입 통제가 혼선으로 발생한 것이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하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