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타설팀이 건설 현장에서 철수하며,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③ 근태 관리 및 업무상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있는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투입된 타설팀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철수하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