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8일
요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타설팀이 건설 현장에서 철수하며,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③ 근태 관리 및 업무상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있는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투입된 타설팀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철수하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단함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③ 근태 관리 및 업무상 지휘ㆍ감독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2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있는지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투입된 타설팀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철수하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하여 해고가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