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해고 시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