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채용내정이 이루어졌고, 채용내정취소에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주요 근로조건이 적힌 고용제안서에 서명하였고, 사용자 또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나.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추상적인 사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였고 서면통지 절차도 충분히 지켰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