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규정에 따른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통지하면서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규정에 따른 7일 전이 아닌 6일 전에 통지하면서 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소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바,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