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환 기준이나 절차가 실제로 운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점, 계약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