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중앙2026교섭66 (원하청) 대방건설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종합건설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공정 및 공정이 서로 구조적ㆍ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축물 시공의 특성상 각 공종별 진척 상황에 맞추어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ㆍ조율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 이 사건 사용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각종 안전ㆍ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예산의 편성ㆍ집행에 관한 결정권의 행사, 사고 예방 체계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포함한 실질적 관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하청 및 이 사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근로조건과 결부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하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에 있어 단독으로 이를 결정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관련 법령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