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징계위원회 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더라도 징계위원회 위원이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등의 문건 모두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발송되었는바,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이루어진 후 개최되었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실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더라도 징계위원회 위원이 근로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
또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등의 문건 모두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발송되었는바, 이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가 이루어진 후 개최되었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