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