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거래업체ㆍ상급자ㆍ외부 감사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서면경고 이후에도 고성과 소란으로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 퇴직 직원의 위임 없이 IRP 해지 서류에 임의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신규 입사자의 교육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업무 개시를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제시한 직장 내 행실 및 대인 관계 행동상의 문제점, 컴플라이언스 및 프로세스 무결성, 신뢰성ㆍ책임감 및 업무수행에 관한 세 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동료ㆍ상급자 및 거래업체 관계자들과 반복적으로 갈등을 빚고 수차례의 경고에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고지한 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근로자가 거래업체ㆍ상급자ㆍ외부 감사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서면경고 이후에도 고성과 소란으로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 퇴직 직원의 위임 없이 IRP 해지 서류에 임의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신규 입사자의 교육 일정을 반복적으로 연기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업무 개시를 지연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제시한 직장 내 행실 및 대인 관계 행동상의 문제점, 컴플라이언스 및 프로세스 무결성, 신뢰성ㆍ책임감 및 업무수행에 관한 세 가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동료ㆍ상급자 및 거래업체 관계자들과 반복적으로 갈등을 빚고 수차례의 경고에도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사유를 고지한 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