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6GOJE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임금협약 등의 이행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하는 등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타 협약서 제2항이 정한 '기본급’이 월 기본급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발전수당, 근속수당 상당액을 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이 합산된 연간 기본급성 임금 총액에 반영한 것이 위 조항의 문언이나 그 체결 경위 및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타 협약서 제2항의 이행 방식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곧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④ 그 이행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 달리 대우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타 협약서 제2항의 이행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① 기타 협약서 제2항이 정한 '기본급’이 월 기본급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발전수당, 근속수당 상당액을 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이 합산된 연간 기본급성 임금 총액에 반영한 것이 위 조항의 문언이나 그 체결 경위 및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타 협약서 제2항의 이행 방식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곧바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④ 그 이행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 달리 대우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타 협약서 제2항의 이행 관련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