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7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