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감급액을 지급하여 구제를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6. 6. 18. 근로자에게 감급 3개월 징계 의결 통보한 후 근로자가 2026. 7. 1. 구제신청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6. 7. 20.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2026. 8. 13. 징계를 취소한 후 감급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사용자가 2026. 6. 18. 근로자에게 감급 3개월 징계 의결 통보한 후 근로자가 2026. 7. 1. 구제신청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6. 7. 20.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2026. 8. 13. 징계를 취소한 후 감급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