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7일
요지
채용내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채용내정 통지 등 명시적 행위가 없었던 점,
② 취업규칙에 채용확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채용 및 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룹 채용의 일환으로 먼저 입사하였던 직원퇴사로 인해 채용 논의가 중단된 점,
④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희망 연봉 등을 근로자들과 논의한 것은 협상 과정의 일부일 뿐 확정적인 청약의 승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그룹 채용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 완성 직전에 백지화된 것이 채용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① 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채용 의사를 외부적ㆍ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채용내정 통지 등 명시적 행위가 없었던 점,
② 취업규칙에 채용확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채용 및 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룹 채용의 일환으로 먼저 입사하였던 직원퇴사로 인해 채용 논의가 중단된 점,
④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희망 연봉 등을 근로자들과 논의한 것은 협상 과정의 일부일 뿐 확정적인 청약의 승낙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그룹 채용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이 완성 직전에 백지화된 것이 채용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