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복직 불가 통보는 그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의 기회 박탈 및 임금 미지급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정관상 회원자격 정지 및 근로계약서 작성 거절의 사유로 복직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어 복직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복직 거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복직 불가 통보 이후 근로자는 근로 제공 기회와 임금을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정직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명칭ㆍ형식과 무관하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복직 거부의 정당성 여부
정관상 회원자격 정지가 근로계약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대체 직무 부여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없이 신규 채용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만을 요구한 채 복직을 배제하였으므로, 복직 거부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