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해고에 따른 통상적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이사가 아닌 사용자에게 채용 권한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을 통해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