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자 퇴사 이후 신규 도급받은 공사에 신규 근로자 4명을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관리 효율상 관행적으로 팀 단위로 채용한 것이지 근로자를 배제시키기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정률이 98.1%에 시운전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사용자가 공사가 종료되어 감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