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8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자 퇴사 이후 신규 도급받은 공사에 신규 근로자 4명을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관리 효율상 관행적으로 팀 단위로 채용한 것이지 근로자를 배제시키기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정률이 98.1%에 시운전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사용자가 공사가 종료되어 감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자 퇴사 이후 신규 도급받은 공사에 신규 근로자 4명을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관리 효율상 관행적으로 팀 단위로 채용한 것이지 근로자를 배제시키기 위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정률이 98.1%에 시운전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사용자가 공사가 종료되어 감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