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9일
요지
약국을 포괄 양수받은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당사자 간 합의로 퇴사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두 약국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두 약국은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사업용 계좌 보유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나.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업양도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사용자1이고, 사용자1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1의 고용승계 거절이 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음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사용자2의 약국으로의 이직 추진 상황과 사용자1과의 2026. 2. 5. 문자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퇴사가 합의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반영되어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가. 두 약국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두 약국은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사업용 계좌 보유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나.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영업양도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사용자1이고, 사용자1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1의 고용승계 거절이 해고라고 주장하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적격이 있음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사용자2의 약국으로의 이직 추진 상황과 사용자1과의 2026. 2. 5. 문자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퇴사가 합의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반영되어 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