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10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유효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2026. 7.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톡 통지는 2026. 7. 15.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알린 것인바 이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의 통지일 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