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1. 신청인이 복수의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금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설령 그 질문을 받은 직원에게 내심 불편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행위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움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봉 6개월의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함
1. 신청인이 복수의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금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설령 그 질문을 받은 직원에게 내심 불편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행위가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움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봉 6개월의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도하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함이 상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