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전직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청을 기각한 사례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을 취업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변경된 근로계약서 및 업무변경 보수월액 변경동의서가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전직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합당하다 할 것이고, 강요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한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