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9일

요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 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2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2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