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6SOHA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31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중국 본사 소속 지사장을 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없고 지사장을 제외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중국 본사 소속 지사장을 근로자라고 볼 근거가 없고 지사장을 제외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