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중앙2026교섭44 (원하청)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연세대학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대학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대학교에서 미화ㆍ경비ㆍ보안 등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대학교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휴게시설 제공 여부, 위치ㆍ규모 및 개수의 설정,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하청은 휴게시설의 관리를 할 뿐 해당 시설의 제공 여부, 환기시설의 설치 등 교섭의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지배ㆍ결정권이 없으므로, 대학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나. 대학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대학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대학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며, 초심지노위 결정에 그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있어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가. 대학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대학교에서 미화ㆍ경비ㆍ보안 등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대학교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휴게시설 제공 여부, 위치ㆍ규모 및 개수의 설정,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하청은 휴게시설의 관리를 할 뿐 해당 시설의 제공 여부, 환기시설의 설치 등 교섭의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지배ㆍ결정권이 없으므로, 대학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나. 대학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대학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할 의무가 있음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대학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며, 초심지노위 결정에 그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있어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