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8일
요지
중앙2026교섭39 (원하청)학교법인 중앙대학교(중앙대학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가. 대학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대학교에서 미화ㆍ경비ㆍ보안 등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대학교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휴게시설 제공 여부, 위치ㆍ규모 및 개수의 설정,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하청은 휴게시설의 관리를 할 뿐 해당 시설의 제공 여부, 환기시설의 설치 등 교섭의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지배ㆍ결정권이 없으므로, 대학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나. 대학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대학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대학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며, 초심지노위 결정에 그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있어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가. 대학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대학교에서 미화ㆍ경비ㆍ보안 등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대학교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휴게시설 제공 여부, 위치ㆍ규모 및 개수의 설정, 환기시설의 설치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하청은 휴게시설의 관리를 할 뿐 해당 시설의 제공 여부, 환기시설의 설치 등 교섭의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지배ㆍ결정권이 없으므로, 대학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됨
나. 대학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대학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 초심지노위 결정의 위법ㆍ월권 여부
대학은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며, 초심지노위 결정에 그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내용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있어 월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