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일

요지

수습직원 및 팀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따른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수습직원에게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습직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발생 경위와 정도, 발생 빈도,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의 관계(특히, 피해근로자는 수습직원으로서 본채용 여부의 사실상 결정권자인 근로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피해근로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와 근거가 명시된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와 관련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