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5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5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를 권하였으나 근로자가 정직이나 해고를 제안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명분 등을 제공할 의도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합의한 점, ④ 근로자는 해고 이후에도 사용자와 업무관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고민하였고 업무를 계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점, ⑤ 근로자는 해고 이후에 회사의 업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해고 이후에 사용자에게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위 사용자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진 퇴사를 권하였으나 근로자가 정직이나 해고를 제안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명분 등을 제공할 의도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합의한 점, ④ 근로자는 해고 이후에도 사용자와 업무관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고민하였고 업무를 계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점, ⑤ 근로자는 해고 이후에 회사의 업무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해고 이후에 사용자에게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위 사용자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