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비위행위 발생 이후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비위행위 발생 이후의 태도와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