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2일

요지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사용자2는 사용자 적격이 없음을 각각 주장하나, 이전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 지노위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판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유지되었으며, 이후 경영, 회계, 영업 등이 달라지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할 때, 두 회사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두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복직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각 사유서를 보면, 근로자 각자가 자필로 복직하기 어려운 사정을 기재하고, 복직포기 의사를 드러내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회유에 의하여 사직 의사 없이 제출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사용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