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2일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나 근로자는 근무일 34일 중 22일을 지각한 점, 근로자의 지각으로 사용자의 인력 관리에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전 직원에 대해 수습(시용)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나 근로자는 근무일 34일 중 22일을 지각한 점, 근로자의 지각으로 사용자의 인력 관리에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전 직원에 대해 수습(시용)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