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4차례에 걸쳐 갱신된 점, 만 70세 이상자도 계약 갱신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만 70세 이상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사 합의로 정한 사안이 아닌 점, 근로자가 운전적성 자격유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그동안 징계사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4차례에 걸쳐 갱신된 점, 만 70세 이상자도 계약 갱신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만 70세 이상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사 합의로 정한 사안이 아닌 점, 근로자가 운전적성 자격유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그동안 징계사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