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갱신에 대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