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3호에 위반되어 인사규정 제52조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견책처분은 인사규정 제53조가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점, 최근 3년간 징계현황과 비교해 봤을 때 비위의 유형을 달리하는 사안이어서 이를 들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작성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이상 그 분량만으로 비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감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감사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고 징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