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6GYSE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가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작업중지권, 폭염 예방, 중대재해 예방, 휴게시설ㆍ화장실,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의제는 개별 하청업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건설현장 전체의 시설, 공정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직접 관련된 점, ②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안전보건계획 수립, 위험성평가와 합동점검,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 및 출입통제 등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③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를 이루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은 개별 하청업체와의 교섭만으로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①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작업중지권, 폭염 예방, 중대재해 예방, 휴게시설ㆍ화장실, 작업장 순회점검 등의 의제는 개별 하청업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건설현장 전체의 시설, 공정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직접 관련된 점, ②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안전보건계획 수립, 위험성평가와 합동점검, 위험작업에 대한 허가 및 출입통제 등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점, ③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정의 일부를 이루고,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은 개별 하청업체와의 교섭만으로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워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