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소를 시사하는 발언만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발언은 해고라는 명확한 표현 없이 근로계약 해소를 시사하는 수준에 불과한 점, ② 해당 발언이 있었던 2026. 4. 20. 직후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후임자 채용공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인사 부서장 역시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업무복귀를 요청한 점, ④ 근로자가 회의 종료 후 짐을 챙긴 행위는 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⑤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