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4일

요지

인사평가와 이에 기초한 연봉 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연봉조정은 전년도 인사고과를 토대로 향후 1년간의 임금액수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1년간 받을 임금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감봉이라고 볼 수 없고, 연봉조정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제도에 따른 보상 차등의 일환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범주에 속하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님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