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29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으나,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거나 정상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ㆍ공식 정정ㆍ보험 정리ㆍ근무환경 회복 등 실질적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퇴직을 권유했으나, 명확한 해고 통지가 없었던 점, 이후 정상근무를 요청한 점, 그리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거부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거나 정상근무를 요청하였으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ㆍ공식 정정ㆍ보험 정리ㆍ근무환경 회복 등 실질적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퇴직을 권유했으나, 명확한 해고 통지가 없었던 점, 이후 정상근무를 요청한 점, 그리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을 거부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