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7월 2일
요지
해고철회와 복직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