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6월 12일
요지
지속적인 근무태만과 욕설, 동료 비하발언 등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 모두 적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서면 소명서를 통해 지속적인 근무태만, 공개적 욕설 및 동료 비하발언, 고객 앞에서의 부정적 언행 등 직장질서 훼손과 브랜드 이미지 저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심문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추가 소명을 포기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3년 유사한 사유로 이미 서면 경고 및 강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아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신청인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서면 소명서를 통해 지속적인 근무태만, 공개적 욕설 및 동료 비하발언, 고객 앞에서의 부정적 언행 등 직장질서 훼손과 브랜드 이미지 저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심문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추가 소명을 포기한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3년 유사한 사유로 이미 서면 경고 및 강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아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신청인은 서면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 소명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