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