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 채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