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7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6. 3. 24. 사용자와 면담 후 경리실장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2026. 3. 30. 사용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