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8월 26일

요지

○○건설(주)(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서를 선별수리하였고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건설(주)(사용자)과 근로자의 원소속 사업장인 △△건설(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건설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건설(주) 직원들 모두에게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서를 일괄하여 작성 제출케 하여 그중 근로자를 포함하여 일부만을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금전보상액 산정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을 ① 근로자가 해고일의 다음 날부터 초심지노위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② 판정서 송달에 필요한 1개월분의 임금액과 ③ 근로자의 1년 이상 근속에 따른 추가 지급분을 포함한 금38,542,06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