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해

2026BUHA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9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6. 2. 13. 면담에서 근로자에게 “오늘까지만 근무하시는 걸로 하시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2026. 2. 13. 사용자와 면담 후 '계약서 파기’를 요청하였고,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아 퇴근한 점, ③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6. 2. 14.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6. 2. 19. 의원 앞에서 본인 사진만 찍고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2026. 2. 19.~2. 20. 병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